II. 甲과 乙의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개념
2. 종교의 자유의 개념
3.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
4. 미성년자의 종교의 자유의 주체성
5. 乙의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Ⅲ.공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 사례의 경우
Ⅳ. B고등학교와 C대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 종교교육의 자유
3.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4. 대학의 자율권
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문제점
2. 사립학교에서의 재학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
Ⅵ.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개념
2. 기본권의 유사충돌인지 여부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4. 충돌하는 기본권간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
Ⅶ.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甲은 불교도이다. 미성년자인 그의 딸 乙은 공립인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독실한 기독교도 丙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A고등학교는 채플시간을 두고 전교생이 모두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甲과 乙의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만약 기독교선교재단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B고등학교라든가 동 재단에서 설립ㆍ운영 중인 C대학교에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가?
I. 논점의 정리
① 공립학교인 A고등학교에서의 채플수업은 헌법 제 20조 제 2항의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② 기독교선교재단인 B고등학교와 C대학교에서의 채플수업의 참석강제가 甲과 그의 딸인 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③ 乙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율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④종교의 자유가 사인 간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⑤ 乙의 종교의 자유와 B학교와 C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 과연 B학교와 C학교에서의 채플수업은 甲과 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논점이라고 할 것이다.
(甲에게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II. 甲과 乙의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개념
종교는 유한한 능력이 있는데 불과한 인간을 지탱시켜주는 무한의 절대적․초월적 존재에 대한 내적 확신과 관련된 영역이다. 보통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예에서 보듯이 종교에 신 관념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피안의 세계가 종교의 내용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내세관을 갖지 않는 종교도 있으므로 이에 따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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