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6.2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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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2.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그 책무로 명확히 한 것으로 우리 현대사와 사회정책사에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였다. 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 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를 통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중 략>
재산기준은 `기본재산액 수준`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기본재산액 수준을 인상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고, 소득환산율의 비수급자들이 생활실태를 보면 비현실적이다. 재산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재산인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최저 주거기준에 준하는 주거용 재산은 재산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소득으로 환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자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말로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빈곤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또한 재정비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빈곤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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