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건에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2조에 규정된 조약 해석의 보충적 방법을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미국 양허표의 sporting 제외는 CPC9641
‘sporting서비스’에 해당된 부분만 제외
∴도박 서비스는 미국의 약속 범위에 포함
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 범위
상소기구의 결정
2
시장접근의 문제
미국은 도박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시장접근을 약속
동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금지하는 조치 규정실행
미국의 조치는 GATS 제16조 위반
대상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금지이며 ‘0쿼터’에 해당
그러나
안티구아의 주장
2
GATS 16-2시장 접근 약속 분야에 자국 양허표상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회원국이 자국 일부 혹은 전 영토에 걸쳐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시장접근의 문제
(가)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or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다)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서비스영업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2
미국이 시장 접근 약속 부문에서 수량 쿼터의
형태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0’으로 제한
=>GATS 제 16조2항(가)호 및 (다)호 위반
미국의 도박서비스 관련 중 4개 주법은 국경간 공급 수단을 금지하고 있고,
공급 수단에 대하여 ‘0’쿼터를 형성하였음.
=>GATS 제16조1항, 2항(가)호 및 (다)호 위반
시장접근의 문제
패널의 결정
2
미국은 패널이 GATS 제16조2항(가)호 중
‘형태’ 및 ‘수량쿼터’의 의미 무시함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에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GATS 제16조2항(다)호의 범주에 잘못 포함 시킴
시장접근의 문제
미국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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