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빗물이용 시스템의 총칙
관계법령
수도법 [시행 2010. 5. 25]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1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②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③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관리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④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빗물이용시설이 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시설의 개수 또는 보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05. 2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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