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부 침해에 애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권(right of self defense)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위권은 처음 19세기에서는 자기 보존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다. 그리고 자기 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국가의 절대적 권리` 또는 `국가이성` 또는 `생존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자기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Hugo Gortius는 자연이 각인에게 이를 부여했다고 했고, Francisc Suarez는 `자기자신의 생명과 자기자신의 존립을 보존하려는 본질적 경향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향은 인간과 그 밖의 동물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보존권과 자연법의 결합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과 실정법주의와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를 거둔 후에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로 성명되었다. 오랫동안 인정되고 행사되어 온 것이 관습법으로 화했다고 보는 해석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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