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 사립 학교법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2.04.2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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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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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학법 개정안 - 사립 학교법 내용
1. 사립학교법의 내용
2.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 :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에서
3. 사립학교의 성장 : 중등학교
4-1. 사학법의 쟁점들
4-2.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및 종교계의 주장
5. 사학법 재개정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학법 개정안 - 사립 학교법 내용
사학법 개정안 - 사립 학교법 내용
사학법 개정안 - 사립 학교법 내용
5. 사학법 재개정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들
(1) 위헌시비
1) 재산권 침해
- 개정안은 사학재단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는 재단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만든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하며, 재단 운영을 맡게 되는 이사회의 구성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2) 직업선택 자유 침해
- 개정안은 재단 설립자와 그 친족들이 이사회의 4분의 1이 넘지 못하며, 학교장도 맡지 못하도록 했다.
- 사학재단들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 반면 정부·여당은 “족벌경영 폐해 등 사학 비리 예방에 불가피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의 소유·경영 분리처럼 재단 운영과 교육을 분리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 종교 재단 소속의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건학 이념에 따라 외부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2) “비리사학은 극소수”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2일 “전체 2077개 사립학교 중 비리 사학은 불과 35곳인데, 이를 빌미로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여당이 통과시켰다”고 했다.
-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관선(官選)이사가 파견된 이른바 ‘비리 사학’은 35곳이다.
- 그러나 여당은 “숨어있는 비리도 많고 사전 방지 차원에서 외부 인사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정세균 당의장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했다.
참고 자료
김형구, “사립학교법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서의 관계”, 한국교육 32권 1
호, 2005
김형구, “한국중등사학의 성장”, 교육학연구 41권 2호, 2003
이종만, “사립학교법 분석 및 그 쟁점에 대한 논의”, 교육학연구 40권 4호, 2002
손희권,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종교의 자유 위반여부 분석”, 한국교육 32권
1호, 2005
http://edpolicy.kedi.re.kr/Assay/Edpolicy/EdPolicyLst.php?LstCary=B00804 교육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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