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2001. 8. 21. 98후 522 권리범위 확인소송 판례 평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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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여 발명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는 특허법에 저촉된다.이 판례 평설은, 특히 화학물질제조방법에 있어 문제되고 있는 이용발명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교수님한테 칭찬받은 건데요.. osbourne7901아이디 가지신 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목차
Ⅰ. 서론Ⅱ. 판결요지
Ⅲ. 사실관계
1. 피심판청구인(상고인)(이하 '갑'으로 함)의 특허발명(출원일 1983. 2. 26., 등록일 1989. 6. 27., 특허번호 제2824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이하 'T'로 함)
2. 심판청구인(피상고인)(이하 '을'로 함)의 (가)호 발명(이하 'K'로 한다)
Ⅳ. 쟁점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객체적 범위
2.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이 미치는 효력의 제한
(1) 이용관계의 개념
1) 선택 발명의 이용관계 여부
가. 부정설
나. 긍정설
(2) 이용관계와 저촉관계의 구별
3. 이용관계
(1) 이용관계의 네 가지 측면
가. 권리부여(특허심사)의 절차
나. 권리침해의 성부
다. 통상실시권 취득의 요건
라. 특허실시권자의 특허기술 개량
(2) 이용관계의 이해조정에 관한 입법예
1) 법체계분류
가. 대륙법계 국가
나. 영미법계국가
2) 각국의 입법예 및 제도운영
가. 일 본
나. 미 국
다. 독 일
라. 프랑스
(3) 이용관계 관련 규정
1) 관련규정
2) 규정의 성격
가. 예외규정설
나. 당연규정설
3) 규정의 취지
(4) 이용관계의 성립요건 및 인정범위
1) 학 설
가. 기술사상이용설
(가) 전부이용설
(나) 주요부설
(다) 개량확장설
(라) 그대로설(요지공통설)
(마) 결론
나. 사상상 이용설과 실시불가피설
(가) 사상상 이용설
(나) 실시불가피설
2) 판결 예
가. 우리나라의 판례
나. 일본의 판례
3) 심결례
4)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5) 이용관계의 판단
가. 발명의 유형에 따른 이용관계의 판단기준
(가) 물질의 발명
(나) 기계, 장치 및 기타 물건의 발명
(다) 방법의 발명
나. 이용관계 판단시점
다. 주장·입증 책임
6) 이용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가. 권리대 권리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나. 공지·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
(가) 신규성 결여의 경우
a. 특허청구범위의 일부가 공지인 경우
b. 특허청구범위의 전부가 공지인 경우
(나) 진보성 결여의 경우
(다) 신규성을 결여한 공지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 방법에 대한 비판
4. 균등론
(1) 구분
1) 기술적 균등론(자명 균등론)
2) 비자명 균등론(일견 자명하지 않은 균등론)
3) 법적 균등론(권리적 균등물)
(2) 용어의 정의
(3) 적용
(5) 기본원칙
1) 제1원칙
2) 제2원칙
3) 보조적 원칙
5. 특허법 조문에 의한 보호범위의 해석
(1) 기술적 보완
(2) 법적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현대 사회는 기술경쟁의 시대이므로 타인의 기본발명(개척발명)을 개량하여 이용발명(개량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이용관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여보면,
첫째, 이용발명은 선행발명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포함하여야 한다. 기술사상상의 이용발명에 관한 전부이용설(그대로설)을 따를 경우 선행발명의 구성요건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여야만 이용발명이 된다.
둘째, 이용발명은 선행발명에 별도의 기술적 요소의 부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 판례는‘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하는 경우’및‘무용한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발명의 권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요소의 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용발명이 아니라고 한다.
셋째, 이용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이 그 일체성을 가진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즉 선행발명을 “A+B+C”라고 할 때 이에 새로운 요소“D”를 부가하여“A+B+C+ D”로 되는 경우에 선행발명이 그 일체성을 가진 형태로 존재하는 “(A+B +C)+D”가 되어야만 이용발명이 된다. 우리 판례는 “화학발명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응기전(Reaction Mechanism)이 달라짐으로써 중간생성물이 달라지는 한, 선행발명이 후발명에 일체성을 잃음이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용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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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千孝南, 특허법, 법경사,2001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李仁鍾,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황의창, 지적재산권법, 2001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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