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에 대한 이론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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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이론
목차
一. 序 論
1. 民事訴訟의 理想과 目標
2. 民事訴訟事件의 類型에 따른 期日의 選擇
3. 爭點整理와 根據整理의 必要性
4. 우리나라에서의 集中審理의 實驗的 運營
―爭點과 證據의 整理를 위한 期日의 內容을 中心으로―
5. 本稿의 目的
二. 準備節次의 實務上 諸問題
1. 準備節次의 意義
2. 準備節次의 開始
가. 準備節次의 採用
나. 準備節次擔當 受命法官의 指定
3. 準備命令法官의 權限과 地位
가. 準備受命法官의 權限
나. 事件의 係屬關係와 準備受命法官의 地位
4. 準備節次의 施行
가. 準備節次期日의 指定과 召喚
나. 當事者가 不出席한 경우의 處理
다. 準備節次의 進行
라. 訴訟資料의 蒐集·整理
마. 當事者의 訴訟行爲
바. 調 書
5. 準備節次의 終了
가. 槪 觀
나. 準備節次의 終結原因
다. 準備節次終結時의 措置
라. 準備節次終結의 效果
마. 準備節次를 다시 행하는 경우
6. 準備節次制度의 問題點
三. 辯論 兼 和解의 實務上 諸問題
1. 辯論 兼 和解節次의 意義
가. 辯論 兼 和解의 意義
나. 辯論 兼 和解의 性質
2. 辯論 兼 和解의 分類와 그 效用
가. 爭點整理重點型
나. 和解勸告重點型
다. 本人訴訟對策型
3. 辯論 兼 和解의 節次上의 問題點
가. 實施時期
나. 對象事件
다. 節次擔當法官
라. 當事者 本人의 出席과 當事者聽取
마. 事務官의 參與와 調書作成의 問題
바. 公開主義와의 關係
4. 辯論 兼 和解의 運用上의 留意點
가. 適正한 運用
나. 主目的의 明示
다. 對席 또는 個別方式의 혼용
라. 本人과 代理人의 關係
四. 必要的 辯論에 대한 反省―독일법의 書面先行節次―
五. 結 論
본문내용
一. 序 論
1. 民事訴訟의 理想과 目標
民事訴訟의 理想과 目標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適正하고도 效率的인 民事紛爭解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審理의 充實과 訴訟의 促進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다. 民事訴訟法 제245조 전단 주1) 은 「辯論은 集中되어야 하며…」라고 宣言規定을 두고 있는바, 최근에 들어와 訴訟의 促進과 審理의 充實化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염두에 둔 각종 「集中審理方案」이 실무적으로 실험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실험결과에 따라 마련된 「통일적인 집중심리방안」이 전국적 규모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을 돌아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辯論期日의 氾濫·膨大化로 인한 節次의 分散이라 할 수 있다.주2) 審理의 充實을 도모하면서 訴訟의 促進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철저한 事前準備를 통한 辯論期日의 集中化와 和解的 解決의 强調라는 두 가지 軸을 중심으로 그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주3) 訴訟促進과 審理의 充實을 기하기 위한 各國의 諸 方案과 動向주4) 도 요약하면 결국은 辯論準備를 위한 書面活用의 重要性과 法官의 積極的 役割주5) 의 强調라는 두 軸이다.
주1) 이하 條文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民事訴訟法을 가리킨다.
주2) 法院行政處 編 {司法政策資料 第3輯 司法制度改革을 위한 第2次 法官세미나結果報告書(民事裁判制度의 改善)(이하 "報告書"라 약칭한다)} 38面.
주3) 報告書, 40面.
주4) 이에 관하여는 報告書, 24面 이하 및 金滉植, 「集中審理에 관한 硏究(上), (下)」, 司法行政, 1983. 6號 37面 이하 1983. 7號 41面 이하 참조.
주5) 이에 관하여는 安達榮司, 「アメリ力合衆國における審理の充實と訴訟促進の動向(一),(二)―管理者的 裁判官論を中心に―」, 民商法雜誌, 1991. 2. 號, 735面 이하 및 1991. 3. 號, 912面 이하 : 木川統一郞, 吉野正三郞, 「西ドイツにおける民事訴訟促進政策の動向(上)」, 判例タイムズ 352號, 1977. 12. 15. 25面 이하 : 德田和幸, 「フランス民事訴訟法改正と訴訟促進·審理の充實」, ジュリスト 914號(1988. 8. 1.), 8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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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