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일민법과 우리나라민법상 불법행위
목차
Ⅰ. 序 論
Ⅱ. 不法行爲의 一般的 成立要件
1. 基本的 構成要件
2. 판례에 의한 확대전개
3. 行爲者의 故意․過失 및 責任能力
4. 違法性
Ⅲ. 特殊 不法行爲
1. 信用 및 營業毁損
2. 貞操侵害
3. 工作物責任
4. 動物責任
5. 監督義務者의 責任
6. 使用者責任
7. 公務員의 不法行爲
8. 共同不法行爲
Ⅳ. 不法行爲의 效果
1. 損害賠償請求權
2. 消滅時效
3. 不作爲訴와 妨害排除請求權
Ⅴ. 危險責任
1. 危險責任制度의 槪觀
2. 責任根據
3. 危險責任의 類型
Ⅵ. 結語
본문내용
Ⅰ. 序 論
不法行爲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獨逸民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包括的이고 一般的인 規定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826조와 그것을 補充하거나 重複되는 제824조와 제825조, 제831조와 제832조, 제839조의 個別的인 規定을 두고 있다. 일반불법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問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는 統一的 規律主義와 多元的 規律主義가 대립하고 있는데 독일민법에서는 중심이 되는 규정(§823Ⅰ BGB)을 다른 조항(§823Ⅱ?826BGB)에 의하여 보완하는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絶對權의 侵害(제823조 1항), 保護法規違反(제823조 제2항), 故意에 의한 良俗秩序違反(제826)의 3가지 기본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외에 각종의 特殊不法行爲에 관하여는 민법전과 특별법에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독일민법의 태도는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에는 실제의 요구를 따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법행위에 관한 독일민법의 列擧主義下에서는 어떤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생긴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독일민법이 규정한 구성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 설치를 立法論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契約締結上 過失責任理論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문제점과 관련이 깊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또는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야기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독일민법에서 계약체결상 과실론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온 것은 첫째 독일민법 제82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이 생명?신체?건강?자유?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한정되어 이른바 財産上의 損害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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