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假登記의 意義
假登記는 부동산소유권 기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등기이다(법 제3조, 이하 법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을 말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終局登記에 대비되는 豫備登記의 일종이다. 또한 예비등기 중 예고등기가 登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말소 또는 회복으로 인하여 불칙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임에 반하여 假登記는 장차 本登記 즉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미리 그 本登記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등기청구권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假登記에 관하여는 실체법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에만 가등기를 규율하는 조문이 있을 뿐이고 또한 그 조문도 몇 되지 아니하여(법 제3조, 6조, 61조, 62조 등) 가등기의 效力과 그 근거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학설과 판례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근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이에 관하여는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本冊에 별도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순수한 의미 즉 順位保全을 위한 假登記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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