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제왕절개의 정의
복벽 및 자궁벽의 절개를 통하여 태아를 만출하는 수술법을 말하는 것으로 자궁외 복부임신이나 자궁 파열후의 태아를 개복하여 꺼내는 수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수술기술의 발달과 무균 조적법, 의료기술과 장비, 항생제의 발달로 제왕절개로 인한 모성 사망률이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지만 자연분만에 비해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률은 2배 이상이므로 가급적 자연분만으로 유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왕절개를 하도록 한다.
Ⅱ. 제왕절개를 계획하게 되는 경우
(1) 대부분의 태위(태아의 자세)이상 : 역아, 안면위, 견갑위 등
(2) 손과 얼굴이 함께 자궁경부에 놓여있는 경우
(3) 아기가 자궁 안에서 가로로 있는 경우
(4) 세 쌍둥이 이상이거나 쌍둥이의 경우에 두 아이 모두 두정위가 아닌 경우
(5) 산모가 헤르페스 등의 산도 감염이 있어서 아기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거나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 태아에게 혈소판 항체가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전치태반이나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7) 이전에 자궁 수술을 받았거나(난소수술은 제외), 제왕절개술을 했던 경우
(8) 산전에 초음파로 아기 몸무게가 4kg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산모의 골반이 심하게 협착되어 아기의 머리가 잘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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