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0299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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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2. 대법원판결의 요지
Ⅱ. 참고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1. 문제의 제기
2.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4.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에 관한 논의
5. 결론
Ⅴ.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본문내용
2. 대법원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 108조 제 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 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ㆍ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 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파산 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108조 제2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1항 참조)
참고 자료
곽윤직 외, 『민법주해Ⅱ』(박영사, 1996)
문방진,「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제 3자성」, 『재판실무연구』(2004, 2005.1)
송경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효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제13집, 2005. 1.)
윤근수,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례연구』(16집, 2005.2)
이동형, 「통정 허위 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지 여부」, 『법조53권6호』(통권573호, 2006. 6.)
李藤眞 , 『破産法?民事再生法』,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