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20694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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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 1
Ⅱ. 참조조문 …………………………………………………………………… 1
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 1
Ⅳ. 판례평석 …………………………………………………………………… 2
1. 문제의 제기 …………………………………………………………………………… 2
2. 대리권 남용의 법적성질 ………………………………………………………………… 3
3. 소견 ……………………………………………………………………………………………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용한 경우에, 일반적인 채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는 달리 세금공제 후의 확정이자가 지급되었고, 고객은 그 직원을 통하여만 증권회사와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 명의의 종합통장의 잔고는 없어지고 다만 그 직원으로부터 잔액증명서나 보관증만을 교부받았고, 이 잔액증명서나 보관증으로 그 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권회사로부터 현금 또는 채권으로 인출할 수 없었다면,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의사가 증권회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채권이나 채권매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권순한, 『요해민법Ⅰ』, 학우, 2004, 194쪽.
김민중, 『로스쿨 민법총칙』, 청림출판, 2006, 382~386쪽.
김형배, 『민법학강의(이론 판례 사례)』, 신조사, 2011, 198쪽.
박선종, 「키코계약에 대한 법적 쟁점의 재검토」, 한국금융법학회 춘계학술대회(2011. 4. 30.) 발표자료, 19~20쪽.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298~3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