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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1.10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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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I. 판결요지

II. 참조조문

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사실관계요약
-쟁점

IV. 판례평석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신의성실
-비진의표시
-소결

V. 참조문헌

본문내용

I. 판결요지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II.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요약

1995년 3월 24일 주식회사 東國(가명)으로부터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은 후 주식회사 東國에게 금융채권자금 1억원을 대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1996년 2월 29일 주식회사 東國에 대한 금융채권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업무 처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 담보설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6년 4월 16일 선진에 대하여 주채무상환해지 통지를 하고, 신용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신용보증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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