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계해야 하는 플랜트는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공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 자료를 기준으로 일부 수정 보완하여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다.
플랜트가 완공될 경우 필요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설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플랜트공사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리스크가 된다.
따라서 창작보다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플랜트로서 이미 준공되어 성능이 입증된 플랜트의 자료를 입수하여
설계진행의 기본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입수된 자료는 반드시 준공도서(as built)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이 검증되고, 최종 보완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자료를 구하지 못한다면 설계를 진행하지 말고 설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조직의 정보망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전체의 조직력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확보하
여야 한다.
만약에 기존의 유사 또는 동일 플랜트가 없는 최초의 플랜트라면, 이것은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구개발
프로젝트(R&D Project)이며, 많은 시행착오(Trial & Error)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플랜트 업체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연구소의 일이다.
즉, 유사 또는 동일 플랜트가 반드시 있으니 그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2) 공인 기술 자료 (Codes & Standards)
다음에는 해당 플랜트의 기술기준이 되는 국제규격이나 관련협회의 설계 기준을 입수해야 한다.
계약서의 규격 및 표준(Code & Standard) 관련 조항을 보면 계약이행과정에서 기준으로 하여야 할 목록이명기되어 있고, 해당제품마다 관련협회의 적용기준이 있다.
이러한 공인된 자료의 내용들은 수많은 보완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설계에 적용 시에 리스크가 적을뿐더러 설계에 적용 후 발주자와 협의 과정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시에 해결하는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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