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당대제도사(-정치, 경제, 군사 제도를 중심으로-)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정치 제도
1. 율령체제(律令體制)
2. 관료체제(官僚體制)
3. 과거제도(科擧制度)
4. 교육제도(敎育制度)
Ⅲ. 경제 제도
1. 토지제도(土地制度)
2. 조세제도(租稅制度)
Ⅳ. 군사 제도
1. 부병제(府兵制)
2. 장정건아제(長征健兒制) 3. 번진제(藩鎭制)
Ⅴ. 기타 제도
1. 신분 제도 ; 양천제(良賤制)
2. 국사 편찬 제도 ; 감수국사제(監修國史制)
Ⅵ.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당(唐)은 세계 제국으로서 동아시아 세계를 편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일 것이다. 당의 제도는 후대 왕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본(本)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은 초기부터 국가의 통치 제도를 강화 ․ 표준화 ․ 성문화하였다.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1. p.124.
황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여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그 집권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 법. 당 전기에 구축되었던 일련의 체계는 점차로 붕괴한다. 국정과 변경이 안정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唐)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당 전기의 모순이 폭발했던 안사의 난(安史의 亂;755~763년)을 계기로, 당은 후기에 들어서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당대(唐代) 제도사를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글을 전개하기에 앞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당 전기의 제도는 수(隋)와 연계를 갖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읽는 이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당대 제도사
Ⅱ. 정치 제도
1. 율령체제(律令體制)
당(唐)은 초기에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 제도를 강화 ․ 표준화 ․ 성문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당은 율령체제로써 완비하였고, 바로 이 점에서 당은 율령국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율령체제란 과연 무엇인가. 율(律)과 령(令)은 각각 그 기원이 전대(前代)로 소급되나 여기서는 그에 대해 상세히 다루지 않고 다만 그 내용과 특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율령의 내용
율령은 근원이 황제의 의지에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황제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 수정 ․ 공포된다. 그러나 당고조(唐高祖)는 수문제(隋文帝)가 공포한 개황령(開皇令)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수정을 위해 53개의 격을 공포하는 데 그쳤다. 누노메 조후 외, 임대희 역, 『중국의 역사 -수당오대-』 혜안, 2001. p.145.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종의 개원 25년(737)에 율령격식(律令格式)이 완비되었다. 『당률소의(唐律疏議)』는 법률을 집대성한 법전으로 군주의 전제(專制)와 봉건 윤리, 그리고 등급 제도를 고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체계가 완전한 법전으로서 이후 각 조대 법률의 원본(原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심규호,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일빛, 2002. p.186. 참고.
당의 율령격식은 동양법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율(律)은 형법(刑法)이며, 령(令)은 전령(田令), 부역령(負役令), 군방령(軍防令), 호령(戶令) 등 형법을 제외한 일반 법규이다. 격(格)은 율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황마다 시정 사항을 명문화한 일종의 임시법이었으며, 식(式)은 율령의 시행세칙이다. 각 개론서의 율령격식(律令格式)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다르기에 절충하여 적는다.
참고 자료
누노메 조후 외, 임대희 역, 『중국의 역사 -수당오대-』 혜안, 2001.미야자키 이치사다, 『구품관인법의 연구』,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2,
미야자키 이치사다, 임중혁 박선희 역, 『중국중세사』, 서신원, 1996.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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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하, 『중국 사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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