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 최초 등록일
- 2011.12.12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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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이 "대체복무 방법을 두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병역법 조항은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4년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헌재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울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Ⅱ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기피죄1) 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2)로 처벌 받는다.
참고 자료
나달숙 ,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6.
윤영철 , 판례평석,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4.
이상명 ,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07.
유영호 ,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