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간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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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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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경공간
① 조경의무면적
우리나라에서 조경업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 제 42조(대지 안의 조경)이다. 대지의 조경은 면적 200㎡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하여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 이하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이고, 2000㎡까지 10%, 그 이상인 경우는 15%로서 규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20% 이상의 조경의무면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조례를 통해서 온실로 전용되는 면적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의무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조경의무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까지 산입된다. 축선 후퇴부분에 교목을 심는 경우에는 이를 조경의무면적에 산입하도록 하는 조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건축법 제 42조 (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 27조 (대지의 조경)
① 법 제 4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등
② 법 제 42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 및 물류시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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