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서설
1.의의
동산에는 공신력이 인정.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2.취지
이 제도는 동적 안정, 거래의 안전을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250?251조에 의해 도 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으므로 정적 안정인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도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산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3- 요건
<1> 객체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은 대상이 아니다.
선의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 권 입니다.
동산에 대해서 매매· 증여· 교환 ·경매 등의 특정 승계를 요하는 유효한 거래 행위와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 등 <포괄 승계>는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고로 상속 재산 중에 남으로부터 빌린 물건이 있으면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사실 행위로는 선의 취득 할 수 없으며 ,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한다.
점유개정은 선의 취득의 적용이 안 된다<77다1872>. 즉 동산을 실질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무과실은 양수인 이 입증해야 한다.<68다169>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선의취득이 아니다. 무능력자로부터의 취득도 선의 취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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