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인사행정의 주요 용어
3. 교육인사의 분류
4. 교원의 자격, 배치, 임용 기준
6. 교원의 승진과 전직 및 전보
본문내용
1. 교육인사행정의 개념과 원리
교육인사행정 :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과 이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반 행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확보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의욕을 높여 주는 일련의 행정지원활동 or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하고 유능한 인력의 채용과 그들의 계속적인 능력 발전 그리고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역동적 과정
2. 교육인사행정의 주요 용어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육인사행정 관련 용어
교육공무원 :
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③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임용 :
신규채용 · 승진 · 승급 · 전직 · 전보 · 겸임 · 파견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
⇒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행함
⇒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직위 :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전보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복직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강임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정년 :
62세.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정년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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