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위헌 판결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반대 의견 등의 내용과 함께
헌재의 결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
목차
1. 사건개요
2. 법령제정 경과
3. 위헌청구 사유
4. 대통령 및 정부의견
5. 서울시 의견
6. 적법요건 판단
7. 본안에 대한 판단
8. 소수의견
9. 반대의견
10. 헌재 판결에 대한 검토
11. 결론
본문내용
o 헌재의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으로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봅
- 따라서 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필요
o 이에 반해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 제130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판단
- 헌법 제72조는 국가 중대사안(국방, 통일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재량행위이나 수도이전 같은 중대사안은 국민의 현실의사에 기속
- 따라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것은 재량행위 남용
헌재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매우 자의적
- 헌재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로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해방 후 현재까지 ‘수도성’ 유지라는 논거
- 그렇다면 백제의 문화를 사랑한 사람은 ‘공주’가,
신라 천년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의 수도는 ‘경주’
- 고조선의 옛강토를 회복할 민족적 사명을 운운한다면
평양이 수도일 수 있고, 같은 논리로 개성도 됨
- 태백산과 강화 마니산도 관습법적 수도의 근거 가능
- 서울이 수도가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에서조차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전효숙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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