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002다48214)
- 최초 등록일
- 2011.11.27
- 최종 저작일
- 2011.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민법총칙 판례평석(2002다48214
)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Ⅳ. 평석
1.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요건
3.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4. 결론
본문내용
Ⅱ.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 , 파산법 제6조 , 제7조 , 제154조 제1항
Ⅲ.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1. 사실관계
가. 파산전의 (주)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고 한다)의 대주주이던 소외 甲은 1998년 9월경 그의 대리인이자 A금고의 이사인 소외 乙을 통하여, 상무 丙에게 한달 내로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할 것이라고 하면서, A금고 명의로 B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 예금유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자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이에 상무인 丙은 대주주인 甲 등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감사인 丁과 상의한 끝에 甲 등에게 그들이 원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는 하되, 다만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 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대주주인 甲 등의 명의로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형식적인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丙은 친구인 원고에게 대주주인 甲 등의 필요에 의하여 금원이 대출되는 경위 및 향후 원고가 A금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서류에 서명을 받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1999. 9. 4. 신용조사나 특별한 담보제공 없이 형식적인 신용조사서만 작성한 채 원고명의로 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甲 등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 후 丙은 다시 甲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더 보내 줄 것을 부탁 받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