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노·사의 합의점이 될 수 있다
- 최초 등록일
- 2011.11.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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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노·사의 합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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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노·사의 합의점이 될 수 있다.”
위 글에서 필자는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다던 부산지하철 매표소에서 근무한 비정규 노동자인 구혜영, 황이라 씨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들은 정규직과 함께 일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좋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지하철 매표소 무인화의 추진으로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에 대한 억울함으로, 이들은 점거 농성과 함께 1년 4개월여 간의 시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한다. 이 글의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이 ‘자본’에 있다고 언급한다. 즉,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본의 흐름에 따른 경제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해고하게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글의 글쓴이는 우선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파견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발 목적과 과정을 생각해보면, 위 글의 필자는 신자유주의를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리진 지 오래다. 다국적 기업이 대세인 현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절하게 노동력과 자본이 유기적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직(移職)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불가피하다.2) 따라서 기업의 실정이 이러한데,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1년이 넘도록 농성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위 글에는 ‘파견법이 통과되면 1,300명의 비정규직이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야 말 쓰나미를 막아 낼 든든한 방파제를 지금이라도 쌓아 올려야 합니다.’3)라는 표현이 적혀있는데,
참고 자료
김진숙, 「봄이 오면 무얼 하고 싶으세요?」, 『소금꽃나무』, 후마니타스, 2007, P.151~157
김경식, 「현대사회와 기업경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양 강의, 2008
김진숙, 앞의책, p.155~156
양정남, 「비정규직과 차별되는 파견근무 특성 알아야...」, 『아웃소싱타임즈』, 2003년 10월 4일자 칼럼
이진규, 「신자유주의의 도래, 빛과 그림자」, 『세계일보』, 2007년 8월 8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