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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가증권의 종류Ⅰ.유가증권의 의의
Ⅱ.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Ⅲ. 증권에 화체된 권리에 의한 분류
Ⅳ.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Ⅴ.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지 여부에 의한 분류
Ⅵ.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Ⅶ.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Ⅰ. 서설
Ⅱ. 지시증권성
Ⅲ. 자격수여적 효력
Ⅳ. 선의취득자 보호
Ⅴ. 문언증권성
어음 수표의 개념
Ⅰ. 서설
Ⅱ. 환어음의 개념
Ⅲ. 약속어음의 개념
Ⅳ. 수표의 개념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Ⅰ. 서설
Ⅱ. 상업어음
Ⅲ. 융통어음
Ⅳ. 공통점과 차이점
어음행위의 무인성
Ⅰ. 서설
Ⅱ. 무인성의 의의
Ⅲ. 근거
Ⅳ. 인적항변과의 관계
어음행위의 독립성
Ⅰ. 서설
Ⅱ. 의의
Ⅲ. 근거
Ⅳ. 적용범위
Ⅴ.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제한
Ⅰ. 서설
Ⅱ. 대리권의 제한
Ⅲ. 민124 상398이 어음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Ⅳ. 민 124 상398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
Ⅴ. 민 124 상 398의 위반의 효력
어음위조의 효과
Ⅰ. 서설
Ⅱ. 피위조자의 책임
Ⅲ. 위조자의 책임
Ⅴ.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Ⅵ. 증명책임
어음 변조의 효과
Ⅰ. 의의
Ⅱ.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Ⅲ. 변조자의 책임
Ⅳ.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Ⅴ.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Ⅵ. 변조의 증명책임
백지어음의 요건
Ⅰ. 의의
Ⅱ.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Ⅲ.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Ⅳ. 백지보충권의 존재
Ⅴ. 백지어음의 교부문제
보충권의 남용
Ⅰ. 의의 (백지어음 보충권)
Ⅱ. 어음법 10조의 내용
Ⅲ. 어음법 10조의 적용문제
Ⅳ. 학설과 판례
Ⅴ. 발행인의 책임범위
유가증권의 공통적 기능
Ⅰ. 서설
Ⅱ.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Ⅲ.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Ⅳ. 유가증권의 기능상실
어음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서설
Ⅱ. 어음행위의 의의
Ⅲ. 어음행위의 종류
어음행위대리의 형식적 요건
Ⅰ. 서설
Ⅱ. 본인의 표시
Ⅲ. 대리관계의 표시
Ⅳ.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수표의 법적성질
Ⅰ. 서설
Ⅱ. 일반적 유가증권성
Ⅲ. 금전채권증권성
Ⅳ. 설권증권성
Ⅴ. 무인증권성
Ⅵ. 절대적 요식증권성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Ⅰ. 서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Ⅱ.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성립
Ⅲ.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효과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Ⅰ. 서설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어음행위의 성립 요건
Ⅰ. 서설
Ⅱ.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Ⅲ.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Ⅳ. 어음의 교부
본문내용
유가증권의 종류Ⅰ.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이란 권리를 증권에 화채시킨 것으로서 대표적인 어음 수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가증권이 존재하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와 권리양도효력의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그 구별표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Ⅱ.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권리의 발생 이전 및 행사에 어느 정도의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가에 따라 완전유가 증권과 불완전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이는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는 제 1설에 의한 구별이다.
1. 완전유가증권
권리와 증권의 결합정도가 가장 강력하여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표적으로 어음과 수표가 있다. 권리의 발생에도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므로 설권증권이다.
2. 불완전유가증권
권리와 증권의 결합정도가 덜 밀접하여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서 ⅰ)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소지를 요하는 것은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무기명주권등이 있다. ⅱ)권리의 이전에만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서는 기명주권이 있으며, ⅲ)권리의 행사에만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서는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등과 같은 기명증권이 있다.
Ⅲ. 증권에 화체된 권리에 의한 분류
증권이 어떤 권리를 표창하느냐에 따라 채권증권 물권증권 및 사원권증권으로 분류된다.
1. 채권증권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약속어음 채권등과 같은 금전채권을 표창하는 금전증권과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상품권 같은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물건증권이 있다. 인수가 안 된 환어음과 수표를 권한증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소지인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해서는 소구권을 가지므로 채권증권으로 보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2. 물권증권
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독일의 저당증권 토지채무증권등이 이에 속하며,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등과 같은 물건증권과는 구분된다.
3. 사원권증권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이 대표적이며 채권등과 함께 투자증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원권증권은 주식회사에만 해당되며 합명 합자 유한회사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으로 발행될 수 없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원의 지분증권은 증거증권으로 분류된다.
Ⅳ.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증권상의 권리자의 지정과 양도방법으로 기명증권 지시증권 무기명증권등으로 분류된다.
1. 기명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 기재한 유가증권으로서 지시증권이 아닌 것으로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등이 있다. 이러한 기명증권은 지시증권과 달리 일반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만 양도될 수 있다. 기명증권은 유통성이 적어 유가증권으로 효용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