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직업환경]소규모사업장의 개념, 소규모사업장의 실태,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10.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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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사업장의 개념, 소규모사업장의 실태,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소규모사업장의 개념
Ⅲ. 소규모사업장의 실태
Ⅳ.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Ⅵ.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Ⅶ.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1. 정부
2. 법령
3. 산업보건기구의 활용
4. 사회적 보호
5. 기구간의 협조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의무기재 사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연봉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 외 법정수당․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 연봉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연봉제 도입은 기존의 연공급 임금제도를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불이익 변경 여부에 따라 근로자 동의방식이 달라진다. 불이익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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