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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10.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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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규모,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관계자와 보험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Ⅲ.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규모
Ⅳ.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관계자
Ⅴ.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Ⅵ.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1. 요양 및 요양연기 결정 기한 연장에 대한 문제
2. 전원 사전 승인에 관한 문제
3. 재해조사에 대한 문제
4. 자문의 제도에 대한 문제
5. 병원과 주치의를 압박하여 요양연기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Ⅶ.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
1. 사전승인제 철폐하고 선보장후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발병 시부터 치유까지로 여기에서 치유란 증상이 안정되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이다.
현재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한 방법, 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 및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장 성격으로 최저의료를 시행하는 데 반해 산재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줄이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산재환자에 적합한 진료형태 및 내용을 감안 한 요양급여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 의료보험의 진료기준이 ‘보편적 진료’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하고 새로운 요법 등에 의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산재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구조적 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의료보험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을 통해 보험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환자가 별개의 주체이며 피재근로자의 본인부담에 대한 저항 등으로 인해 진료의 적정성 확보보다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과소 진료가 아니면 본인부담을 권유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의료보험 자체의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현행의 요양기준은 피재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진료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치료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파행적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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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보현(2000), 산재법 이론과 실무, 홍익재
․ 한겨레신문(2008. 4. 28), 화물기사, 퀵서비스, 간병인, 산재보험 혜택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