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文書, Document)란 "문자 또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수한 부호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나 개념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의 개념은 비단 종이문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나, 그 사용의 편리함과 사후참조의 용이함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종이문서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문서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보전달 기능(informative function), 증거 기능(evidential function), 상징 기능(symbolic function)이 있어야 한다. 정보전달 기능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를 문자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서작성자의 의사를 종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증거기능은 당사자 간에 의사내용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이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기능은 그 문서의 내용이 표출하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권리 ․ 의무 관계가 주 내용이 되는 문서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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