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최초 등록일
- 2011.09.1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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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공법 중 농지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정의
2. 농지의 소유제한
3. 농지의 소유상한
4. 농지취득자격증명
5. 대리경작제도
[2] 농지의 이용
[3] 농지의 보전
1. 행위제한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3. 농지의 전용
본문내용
■ 농지법
[1]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정의
1)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2)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2. 농지의 소유제한
(1) 원칙 : 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함)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로서 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고사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1. 기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