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 최초 등록일
- 2011.08.29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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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체계를 정리 한것이다.
목차
서론
Ⅰ.조세
Ⅱ.국세
1.내국세
(1)직접세
(2)간접세
(3)목적세
2.관세
Ⅲ.지방세
1.도세
(1)보통세
(2)목적세
2.시.군세
(1)보통세
(2)목적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시.군세
(1)보통세
가)주민세
①정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사업장에 부과하는 재산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②세율
- 개인 균등분 : 1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
- 개인사업주 균등분: 5만원
- 법인 균등분 : 자본금액 등에 따라 50,000원~500,000원
-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2배 중과)
나)재산세
①정의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②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③세율
가.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나. 주택 : 0.1%~0.4%(별장제외)
다.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ㆍ항공기 : 0.3%(고급선박 5%)
다)자동차세
①정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주행세)가 있습니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③세율
가. 소유분(종전 자동차세) 0.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http: www.kipf.re.kr)
국세청(http: www.nts.go.kr)
한국지방세연구회(http:www.localtax.co.kr)
세법개론(2011) 임상엽 저/ 상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