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7.21
- 최종 저작일
- 2011.07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1. 대법원 93다17843판결 연세대 어학당 사건
1) 판례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비판
그러나, 이 판결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 큰 실효성이 없고, 한국통신 계약직 사건의 경우를 보면 실제 10년 이상 반복 갱신되어 왔음에도 ‘마지막 기간설정은 당사자간에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고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계속 고용이 유지될 것인가 여부가 오로지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자연스럽게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