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징과 정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치적 이용사례와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1.07.09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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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징과 정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치적 이용사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된다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6. 외국 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한다
7.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세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기업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1) 지리적표시보호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표법」개정 추진
2) 디자인(의장) 보호대상 확대 등을 위한 「의장법」개정 추진
2.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3.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치적 이용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의 원칙에 따라 이듬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은 각 회원국과 각 산하 위원회에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의 작성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청은 우리 정부 내 APEC 지식재산권 관련 총괄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 지식재산권 분야 개별실행계획을 작성,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APEC에 보고하였다. 또한, APEC IPEG 공동실행계획에 따른 이행 결과들을 IPEG에 전달하였다.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의 성과에 대해 책임 있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문제에 우리 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APEC/IPEG에 각각 2명씩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3월에 열린 제14차 IPEG에서는 APEC의 TILF기금을 활용한 25만 불 규모의 개도국 특허청 정보화 지원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우리청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총 50만 불의 예산이 책정된 이 프로젝트는 APEC 역내에 우리 나라의 우수한 정보화 수준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청의 KIPOnet 시스템 수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의미 역시 간단치 않은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 한미FTA 최종협상 결과, 지적 재산권
김성범·김종태·박진석 : 정보화시대와 지적재산권, 청년과학회, 1998
남희섭 외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 위원회, 2007
이진태 : 정보공유와 지적자유권, 법정논의 39호,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4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논문) : Ipleft 선언문, Ver.1.0
홍성태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