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임용
- 최초 등록일
- 2011.07.04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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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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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용어의 정의(국가공무원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Ⅱ. 교직원의 임용
1. 교사 신규임용
2. 임용의 결격 사유
3. 보직교사 임용
4. 학급담임 및 교과전담교사 이외의 교사
5. 기간제 교원의 임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직원의 임용
1. 용어의 정의(국가공무원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
직, 직위해제, 정 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
한다.
․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정급"이라 함은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전직"이 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
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강임"이라 함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
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
한다.
2. 교직원의 임용
1) 교사 신규임용
교직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국가 공무원법 제28조, 교육공무원법 제 11
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되 이것은 신규임용을 담
당한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다.
․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하고
․ 임용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3배수 범위내에서 임용하며
․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명부 작성일부터 1년인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2) 임용의 결격 사유
교직원을 임용할 때 다음의 경우는 임용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집행 종료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 유예 기간 중인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해임 후3년 미경과자
참고 자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