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그린 투어리즘 기반의 특성
1) 농업경영형태의 특성
2) 가옥 구조의 특성
3) 농촌경관의 특성
4) 도시와의 근접성
2. 한국형 그린 투어리즘의 기본형=모델
Ⅲ. 한국형 글니 투어리즘의 전개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국형 그린 투어리즘의 모델정립과 전개방향
I. 한국농촌에서의 그린 투어리즘의 전개
한국의 농촌관광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그것이 법적인 뒷받침 아래 이루어진 것은 1984년에 문을 연 `관광농원`이 그 효시가 아닌가 한다.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그 다음해에 12곳의 `관광농원개발모델지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한국의 농촌관광은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법제도면에서는 1984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90년의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94년의 `농어촌정비법` 등을 거쳐, 99년의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비로소 그린 투어리즘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마련된다. 여기에서 잠깐 `농업 농촌기본법`의 기본취지를 살펴보자. `기본법`은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 이들 3자의 유기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요, 농업인은 생산주체이면서 동시에 경영주체로서 소득의 균형을 실현해야 하친 농촌은 도시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산업과 생활공간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편,`기본법`에는 농업의 환경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촌의 발전 및 농민들의 복지향상에 있어서 그린 투어리즘이 중요한 추진대책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농림부는 2001년 `그린 투어리즘 중장기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02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18개소를 선정 지원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해량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 환경부는 `생태우수마을`, 농촌진흥청은 `전통테마마을`, 농협중앙회는 `광 스테이 마을지생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 한국의 농어촌은 그린 투어리즘을 키워드로 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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