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경제학 조별과제입니다. 주식처분 시 세금에 관하여 조사 하였고 조원들은(한명빼고) 전부~~무임승차로 학점 받은 과제입니다.90%제가 직접 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Part.1 국내투자
o주식취득시의 세금
먼저 국내투자에서 주식 취득시의 세금에 관하여 말하자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
소액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으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득세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점주주 취득세의 계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 X 과점 주주의 지분율
하지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걷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 하다며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o 주식보유시의 세금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배당은 예금 이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종류(상장, 등록, 비상장미등록주식)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배당소득세란 소득세법상(所得稅法上)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받는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과 같은 의제배당이 있는데, 이때 의제배당이란, 비록 현금으로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주식배당과 같이, 실제로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이 효과가 있는 것을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세금은,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입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세율 14%)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주는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주민세도 같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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