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1.05.30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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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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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거의 개념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된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보호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종래 판례나 입법 등에 의해서 약간의 보호를 받아 왔다. 특히 1963년 가사소송법(2조)과 호적법(76조의 2)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제도(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制度)를 신설한 것은 사실혼을 법률상 혼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며, 이는 내연관계의 구제를 입법 취지로 하는 사실혼주의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민법상 동성혼(同姓婚)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중혼(重婚)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된다.
단지 1987년 12월에 발효하여 1988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민법 809조의 규정(동성혼 ·인척혼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여 법률혼으로 구제하였다.
또 ‘혼인신고특례법’에서는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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