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간통)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1.05.3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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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륜(간통)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입니다.
목차
<<目 次>>
I. 序
II. 姦通罪의 沿革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
III. 姦通罪에 대한 法的考察
1. 憲法과 刑法
2. 刑法制定侍의 姦通罪 論議
3. 姦通罪의 違憲與否(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IV. 姦通罪의 解釋
1. 意義
2. 構成要件
3. 法的效果
4. 姦通罪와 離婚
V. 姦通罪의 存廢問題
1. 問題提起
2. 存置論
3. 廢止論
4. 檢討
VI. 結
본문내용
I. 序
우리는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면서 법이 도덕의 어느 영역에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기 때문일 뿐 아니라, 법이 가지는 강력한 제재력 때문이기도 하다. 인류가 난혼의 시기를 거쳐 일부일처제를 확립한 후 혼인제도 내지 가정의 보호막이로 간통죄는 처벌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의 성격은 오늘날의 혼인제도 내지 성풍속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가부장의 소유물로 파악된 부인의 간통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20세기 산업화가 되면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이는 형법의 탈윤리화로 일컬어지며 많은 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여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처벌주의에서 평등처벌주의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간통죄의 문제를 당사자의 도덕영역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존폐논의는 끊임없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간통죄를 합헌이라 판시하였지만 입법자에게 간통죄의 존폐문제를 넘김으로서 그 여지를 남겨두었고,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살펴보고,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과 간통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간통죄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존폐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姦通罪의 沿革
1. 外國의 立法例
(1) 姦通罪 처벌의 입법형식
: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형식이 있다.
1)不平等主義: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주의(구형법 제183조)
2)差別主義: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夫에 대해서는 蓄妾등 가중사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주의 (이탈리아 형법 제559조 이하)
3)雙罰主義: 부부 모두 간통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주의(남녀평등처벌주의)
(우리 형법 제241조, 스위스형법 제194조, 오스트리아형법 제164조, 미국의 경우 일부 주형법전)
4)不罰主義: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주의(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일본, 미국의 경우 모범형법전과 상원을 통과한 연방법안 등)
(2)外國에서의 姦通罪 沿革
: 간통을 처벌한 예는 멀리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로마시대에는 아둘테리움(Adulterium)에 관한 아우구스투스의 유리아법에 의해 공개적인 범죄로 취급되었는데,
참고 자료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채연구원)
-형법각론(이재상저/신호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