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법조약][TLT][상표 심사절차][도메인네임][상표의 국제협력]상표의 구분, 상표의 기능, 상표의 범위확대, 상표의 상표법조약(TLT), 상표의 심사절차, 상표와 도메인네임, 상표의 국제협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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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의 구분, 상표의 기능, 상표의 범위확대, 상표의 상표법조약(TLT), 상표의 심사절차, 상표와 도메인네임, 상표의 국제협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상표의 구분
1. 상표(Trademark)
2. 서비스표(Service Mark)
3. 단체표장(Collective Mark)
4. 업무표장(Business Emblem)
5. 입체상표
Ⅲ. 상표의 기능
1. 상표의 기능적 의의
2. 출처표시의 기능
3. 품질보증기능
4. 광고 선전기능
Ⅳ. 상표의 범위확대
1. 색채상표
2. 소리상표
3. 냄새상표
4. 입체상표
5. 슬로건(Slogan)
1) 미국
2) 한국
6. 전화번호표장(Phone Mark)
7. 원산지명칭(지리적 표시)
8. 인터넷 도메인네임(Internet Domain Name)
9. 영업비밀(Trade Secrets)
10.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Ⅴ. 상표의 상표법조약(TLT)
1. 상표법조약 가입
1) 상표법조약 일반
2) 상표법조약 가입 추진일정
3) 상표법조약의 주요내용
4) 상표법조약 가입 기대효과
2. 상표법조약 개정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개정배경
2) 추진경과
3) 주요 개정사항
4) 상표법조약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Ⅵ. 상표의 심사절차
Ⅶ. 상표와 도메인네임
1. 분쟁유형
1) 불법점거
2) 악의사용
3) 선의사용
2. 해결책
1) 입법적 해결
2) 사법적 해결
3.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비교
Ⅷ. 상표의 국제협력
1. 일본
1) 양국의 관계
2) 협력 현황 및 성과
3) 향후 협력 계획
2. 중국
1) 양국의 관계
2) 향후 협력 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 내지 `등록상표`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문의 정의가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설로는 등록상표 그 자체, 즉 상표의 구성요소인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이 동일한 상표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에 따르자면 등록상표를 확대·축소한 것만이 동일한 상표로 되고 등록상표와 상이한 서체이거나 부기된 도형 내지 문자를 삭제한 것은 동일한 상표가 아니라고 한다. 제2설은 두 상표의 구성은 서로 같고 표현방법이나 사용방법만이 상이한 때라면 두 상표를 서로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두 상표 가 상사형일 때나 상표를 직물류에 직접 짜 넣은 형태처럼 상표의 표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게 된다.
제3설은 현재 유력한 설로 동일한 상표란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자체를 뜻하여 이를 확대 축소한 상사형만이 포섭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의 불사용을 원인으로 등록취소 할 경우 등에서는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면 널리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일본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 일본상표법이 명문으로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서(동법 제2조 제2항), 그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서면에 표시한 상표를 근거로 정해져야 하며(동법 제27조 제1항) 색채만 을 달리하는 유사상표에 한하여 등록상표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동법 제70 조)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밖의 상표는 등록상표와 근사하다고 해도 등록상표와 같이 취급될 수 없고 상표법상 문자도형의 대소에 대하여는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법 제70조에 정해진 이외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상사형만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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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낙연(다른 과학)(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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