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체육교육과정의 기본질문에 비추어 본 주요과업 >지금까지 7차례의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이 있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은 지속될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즉 2010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1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년 1학년, 2012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 적용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적용 시행될 고등학년 1학년을 기준으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의 의의와 기본질문에 관련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 제시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기본질문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내용과 활동의 종류나 범위를 ①삭제・폐지하거나, 대신 새로운 내용과 활동으로 ②추가・신설할 것을 찾는 개혁과,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기존의 내용과 활동의 수준, 범위, 분량, 시기 등을 ③축소・약화하거나 대신 ④확대・강화할 것을 찾는 개선으로 나뉜다. 즉, 현재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교과에서 유지할 것과 개선할 것을 찾는 것이다.
목차
여기서 기본질문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내용과 활동의 종류나 범위를① 삭제・폐지하거나, 대신 새로운 내용과 활동으로
② 추가・신설할 것을 찾는 개혁과, 보다 온건한 방법으로 기존의 내용과 활동의 수준, 범위, 분량, 시기 등을
③ 축소・약화하거나 대신
④ 확대・강화할 것을 찾는 개선으로 나뉜다.
즉, 현재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교과에서 유지할 것과 개선할 것을 찾는 것이다.
본문내용
Ⅰ. 삭제・폐지가. 평가의 자율성 확대: ‘평가 종목 수와 평가 반영 비율’ 삭제・폐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평가는 교수학습방법 부문과 달리, 단위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문이다.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평가 체제는 4가지 부문(평가의 기본 방향, 내용 영역별 평가, 평가의 방법, 평가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평가 체제는 세부 내용의 범위와 양이 적정하게 기술되어 있어 국가수준에서 지향하는 체육과 방향을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다만 제 7차에서 간과되고 있는 ‘평가의 방향’과 ‘평가 계획’ 부분을 보강하여 국가수준에서 지향하는 체육가 평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적으로 평가 종목 수와 평가 반영 비율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제 6차와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등학교 학년별 평가 종목 수와 실기 평가 반영 비율이 규정됨으로써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평가가 교육내용의 범위와 질까지도 결정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업 시수 감소, 학생 수 과다 및 열악한 체육교육환경으로 인해 체육과 수업이 평가위주의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평가 내용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종목 수와 평가 반영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자율권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된다. 다만 평가 종목 수와 평가 반영 비율을 삭제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체육교사의 평가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의 방향, 평가 계획, 내용 영역별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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