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옹호론자는 사형제도는 범죄억지 효과와 동일한 흉악범에 피해 예방 효과와 더불어 응보적 정의를 구현하는 법 정신과 국민 감정을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사형제도를 존치시킴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설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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