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누출, 개인정보 오남용의 실태, 외국의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정책 동향,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규정, 향후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책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3.2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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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누출, 개인정보 오남용의 실태, 외국의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정책 동향,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규정, 향후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의 보호
Ⅲ. 개인정보의 누출
1. 쿠키기능에 의한 누출
2. 인증기관을 통한 누출
3. 대금결제에 따른 누출
4. 개인정보 판매에 따른 누출
5. 공개된 자료로부터의 개인정보 누출
Ⅳ. 개인정보 오남용의 실태
Ⅴ. 외국의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정책 동향
1. OECD 및 유럽평의회의 동향
2. 주요 국별 동향
1) EU
2) 미국
3)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제도
Ⅵ.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규정
1. 누구에게 적용되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개인정보보호원칙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3) 이용자의 권리
4. 벌칙 및 과태료
Ⅶ. 향후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 등 서구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입법활동을 해왔다. OECD는 1980년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였고, 이후 EU 등 많은 국가 혹은 지역공동체들이 OECD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에 의해 작성되어진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제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던 서구 국가들이 국내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디지털 무역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말에 와서야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OECD 가이드라인은 그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또한 EU 회원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수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를 아시아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모델로 삼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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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언(2001),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원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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