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페미니즘
- 최초 등록일
- 2011.01.02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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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년 7월 7일, 낙태규제법 강화 방안으로 모자보건법에 제 15조가 추가되어 다시 제정되었다. 또한 올해 2월엔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 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3일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의원 3곳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그 동안 잠잠했던 낙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화젯거리로 대두되었다.
낙태는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여성 관련의 문제이다. 그 동안 알려진 것만큼 알려지지 않게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왔다. 법적인 낙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러 가지 사유들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낙태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불법을 행해서라도 낙태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낙태는 허용 범위에 따라 재생산권의 보장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재생산권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허용 범위가 커진다면 여성이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허용 범위가 작아진다면 여성은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를 제약받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여성의 낙태
1) 낙태란?
2) 낙태규제법
(1)형법
(2)모자보건법 14조 + 15조
(3)낙태법의 허용한계
3) 실질적 낙태요인
4) 낙태 실태
5) 낙태금지, 음성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Ⅲ. 결론 : 어떻게 재생산권 속 낙태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1. 낙태와 재생산권 사이에서 여성의 권리 찾기
2. 재생산권 속에서 낙태권의 한계와 극복방안
1)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2)남성주의 문화적 풍토
3)여성의 주체성 부재
4)법적인 한계 (낙태 전후의 상담, 보험이 가능한 의료혜택과 관련)
본문내용
* 이 표시 있는 것은 위에 정리된 요약을 견해와 더불어 글로 표현한 것.
교수님이 발표에 이용했던 자료도 보고서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ppt에 있는 자료 부분 발췌했습니다.
Ⅰ. 서 론
2009년 7월 7일, 낙태규제법 강화 방안으로 모자보건법에 제 15조가 추가되어 다시 제정되었다. 또한 올해 2월엔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 라이프(prolife) 의사회’가 3일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의원 3곳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그 동안 잠잠했던 낙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화젯거리로 대두되었다.
낙태는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여성 관련의 문제이다. 그 동안 알려진 것만큼 알려지지 않게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왔다. 법적인 낙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러 가지 사유들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낙태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불법을 행해서라도 낙태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낙태는 허용 범위에 따라 재생산권의 보장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재생산권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허용 범위가 커진다면 여성이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허용 범위가 작아진다면 여성은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를 제약받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