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 최초 등록일
- 2010.12.2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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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각론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Ⅲ. 사실관계요약 및 쟁점
Ⅳ. 판례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사실관계요약 및 쟁점
1. 사실관계요약
① 원고가 1993. 4. 23. 대전백화점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호 점포 14.1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202,886,000원, 월임료 2,233,800원, 임대기간 199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②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③ 대전백화점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다음, 2000. 3. 20.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와 함께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④ 대전백화점은 원고에게 1999. 10. 8. 이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소외 주식회사 멜리오에게 일방적으로 전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될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202,886,000원에서 1999. 10. 8.부터 대전백화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는 날까지 매월 2,233,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
2. 쟁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임차물 반환 시에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발생한다.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 536조).
이하생략
참고 자료
송덕수, 민법 제3판
지원림, 민법 제8판
박기현, 민법 핵심정리 2009년판
양창수, 2003년 민사판례 관견/민법연구 제8권 박영사
이용박, 불당이득의 보충성/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