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 최초 등록일
- 2010.11.29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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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목차
1. 국제법 주체로서의 개인
2. 사실관계
3.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구성
4. 기소와 심리 및 판결
본문내용
1. 국제법 주체로서의 개인
전통국제법에 있어 국제법 주체는 오로지 국가뿐이었으며, 개인은 오로지 국제법상 객체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을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는 대단히 불안하다. 개인은 국가들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권리 또는 위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은 파생적, 부차적, 제한적, 수동적 주체인 것이다.
오늘날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형사법분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가만이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은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평화조약 제227조에 의거하여 전독일황제 빌헬름 2세를 전범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네덜란드로의 망명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개인의 의무위반을 국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벌한 최초의 예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전쟁범죄인의 처벌이다. 독일의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의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는 종래의 국제법상의 전쟁범죄에 대한 개념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구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고 소위 전쟁범죄인으로서 이들을 처벌하였다. 국가의 주권적 의사로부터 독립된 존재와 기능을 가지는 국제재판소에서 국제조약에 의하여 개인의 책임이 직접 추궁되고 그 범죄가 처벌된 것이다.(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제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제5조)
2. 사실관계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전체 연합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4개국 정부는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유럽추축국의 주요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과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조례”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그 후 19개 연합국이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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