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해 검토함
목차
Ⅰ. 서론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립
Ⅲ.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판례
Ⅳ. 학설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담보책임의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급부하였으나 그 급부물에 권리상 혹은 물질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다. 우리 실정법상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크게 매매목적물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追奪擔保責任)과 매매목적물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의 두 가지로 나뉜다.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매도인은 대금의 감액을 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거나, 계약을 해제당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제567조에서는 제569조 내지 제584조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더불어 계약책임을 구성하는 책임체계이다. 담보책임은 몇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그 중 채무불이행과 비교하여 가장 다른 특성은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립에 고의·과실 등의 유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異說 없음). 이렇게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2. 문제의 제기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흠결된 경우의 담보책임인 追奪擔保責任의 경우에는 그 본질을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의 경우 특히 특정물매매의 경우 학설의 논란이 있다. 학설은 크게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와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견해 두 가지로 나뉜다. 민법 제462조는“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이 연결되어 해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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