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구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시행일
2007.4월
2008.7월
사업
추진
단위
1년단위로 바우처로 지급
※ 2010년 사업일시 : 2010.2.1~2011.1.31
인정휴요기간은 1년이상,
※ 요양인정 갱신·변경·이의절차있음
이용
대상자
28,563명(‘10.8월기준)
※ 서비스 자격 유지자 : 34,259명,
바우처 생성자 28,301명
서비스 이용자 : 약 27만명(노인 중 4.9%)(‘10.6월기준)
※ 인정자 약 31만명 (노인 중 5.6%)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
조달
방식
조세방식(국고+지방비)
사회보험방식(건강보험)
재정
- 국가지원+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국고지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지원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80%) 지자체(20%)
*기초수급자 : 지자체부담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 50% 경감, 기초수급자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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