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의 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체계
1) 전국대의원회2) 중앙위원회
3) 상임집행위원회3) 산하기구
4) 사무총국
3장.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4장.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논의의 배경요인
1) 정치적 ․ 법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① 고용② 임금
3)민간노동운동요인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양대노총의 지원
4)공무원 의식요인
5)국민의 인식 요인
2. 공무원노동조합의 성격(Characteristics of Public Worker`s Union)
1) 근로자로써 공무원(Public Official as Labour)
2)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규정
3) 최근의 논의(current issue)
4)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Basis to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 of Publci Worker)
(1) 특별권력관계이론(Special Authority-Relation Theory)
(2) 국민전체 봉사자론(Server-for-All-People Theory)
(3) 대상조치론(代償措置論: Transfer Measure Theory)
(4) 근로조건법정론․재정민주론(Judicial Condition Theory and Financial Democracy Theory)
(5) 상기 학설에 대한 평론(Review of the Above-mentioned Theories)
5)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한계(Restrict Limitation of Public Worker`s Basic Rights)
6)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1)입법형식 (2) 조직대상
(3) 조직형태 (4)단체행동권
(5) 노조활동 보장(6) 교섭주체
(7) 교섭대상(8) 정치활동 금지
(9) 중재제도
7)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
(1) 입법형식 (2) 조직대상
(3) 조직형태 (4) 단체행동권
(5) 노조활동 보장(6) 교섭주체
(7) 교섭대상(8) 정치활동 금지
(9) 중재제도
8)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 정리
9) 공무원노조 입법안 관련 진행상황
10) 소결
3. 공무원 노조가 주장한 노동3권의 법적근거
1)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조합, 공무원단체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2)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한다.
5장. 외국의 사례 :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1.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1) ILO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2) ILO 제151호 협약
2. 독일의 사례
1) 단결권2) 교섭의 내용과 상대
3) 단체행동권 4) 시사점
3. 미국의 사례
1) 단결권2) 교섭의 내용과 상대
3) 단체행동권
4. 영국의 사례
1) 단결권2) 교섭의 내용과 상대
3) 단체행동권
5. 프랑스의 사례
1) 단결권2) 교섭의 내용과 상대
① 단체교섭권 ② 협의권
3) 단체행동권
① 입법적 제한② 행정적 제한
6. 일본의 사례
7. 각 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리
8. 소결
5장. 대안도출
1. 정부 측의 입장을 지지하며 단체행동권은 절대 불가이다.
2. 연구자들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3.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노동권을 전면 보장해야한다.
4. 대안의 도출
6장. 나의 의견
7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officialdom)에 가장 예민한 화두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공무원노동조합(public official union) 도입의 문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양대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과 총연합(전공련)에서는 초미의 관심사(焦眉之關心事)로 등장하였고여 2001. 9. 27 19:00 대구시 여성회 4층 회의실, 참여연대에서 대구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 공무원노동조합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노사정협의중에 있는 입법안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음( 흥사단, 참여연대, 경실연, 대구시여성회, 대경련 이태기회장, 달공연농조준 이경기 대표, 부공련 이용한 회장 등)
, 2002년에 들어 와서는 3.16 대한공노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3.24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어 입법화를 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전국연합체에서 노조도입에 선봉에 선 지도자마저도 노동조합이 직장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입안하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하다. 산별노조(industrial union), 직종노조(craft union), 기업노조(company union)의 용어 자체도 이해는 고사하고 산별노조(industrial union)가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노동조합이 마치 공무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의 슈퍼맨(superman)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단지, 문제해결에 단결된 조직력을 구사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것이다. 2001. 9. 27, 상기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중철씨, “ 노동조합을 마치 도깨비방망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문제해결을 하나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 *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조용만, 문무기 저
·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 * <그 무엇도 우리의 정당성을 빼앗지 못한다> 전공노
· * <공무원노조법 제정 관련 참고자료> 노동부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gongmuwon.or.kr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
· * 민주노총 http://nodong.org
· *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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