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설립 및 펀드개요
- 최초 등록일
- 2010.11.1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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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츠 및 펀드의 개요와 리츠설립방법
목차
▣ 개발리츠(Reitz)&부동산펀드(Fund)
▣ 리츠 설립검토
본문내용
1) 리 츠
-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3가지 유형이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외에 별도의 종류가 아니며, 세 가지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투자대상이 개발사업에 한정된다는 특징을 지님
[법적설립요건]
자본금 : 최초 5억 이상 이며(부동산투자회사법 6조)
6개월이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 70억이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0억이상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이상
(10조) 확보 필수
6개월이후 20% 이상 일반에게 주식 공모, 1인당 소유가능주식(35%) 제한있음
주총 특별결의로 자기자본 10배 범위내 차입 및 사채 발행 가능(29조)
[시장여건 설립가능성]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 5억으로 6개월내 50억의 자본금을 마련하며, 일반인대상 20%이상 공모(공공기금 투자시 면제됨)의 절차를 거쳐야 함
세운구역의 경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적합함
대출 및 사채 발행을 위한 진행에는 해당 사업의 확정(분양물건의 확정, 인허가의 확정, 시공사 참여여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현재 세운19PFV와 유사한 제도로 설립후 대출 및 사채 발행은 동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가검토 필요
리츠설립후 증권 판매 또는 공공기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리츠관련사를 통한 자문이 필요함 (ex: 코람코-코크랩, 케이리츠-케이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법 제26조의2】
ㅇ 정의 : 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
- 형태 : 자기관리,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가능
ㅇ 자산운용 : 직접 개발사업을 하거나 직접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
ㅇ 영업인가
1. 개발전문리츠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함(법 제26조제3항)
2. 사업계획서에는 개발대상토지, 추진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대상토지, 개발방법, 사업의 추진일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