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상길 저. 양서원 <여성교육론>중간 고사 정리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보셔도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이고 저번학기 학점 A+ 받았어요.
글씨 포인트는 8 입니다.
목차
없음본문내용
<중 략><전통사회와 혼인제도>
1. 삼국시대의 혼인제도
고구려- 고구려의 혼인 풍속은 서옥제라 불리는 서류부가혼 형태이다. 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시동생이 돌봐주는 제도인데, 형사취수제도라고 한다.
백제- 백제는 중국의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기에 왕족은 일부다처제의 풍속으로 후궁을 많이 거느렸다. 또한 민간에서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가 정립되었던 거 같다.
신라- 신라 역시 처가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기간이 긴 서류부가혼의 형태이다. 그러나 신라는 남녀가 자유스러운 혼인인 자유결혼 풍습이 강했다. 또한 신라의 여인은 재혼도 비교적 용이하였고, 동성혼 또는 근친혼도 가능했으며 이로써 자신들의 왕위를 보존하였다.
고려시대-삼국통일 이후 초기에는 동성혼과 근친혼이 성행하였고, 왕실과 지배층은 일부다처제 사회였다. 이는 민간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충선왕때 비로소 종친과 양반의 동성금혼을 국법으로 공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이혼이나 재혼은 자유로웠고, 재산상속도 균분상속이며 제사 역시 윤회봉사나 분할봉사로서 딸도 친정 부모님의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 고려시대의 호적에서 여성의 위치가 잘 드러나는데 남편이 죽었을 경우, 비록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고 있어 서열의 순서는 남성 위주가 아닌 출생 순서, 즉 연 장 자 순 서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출생순서대로 자녀의 이름을 표기하였다,
조선시대- 조선초기에는 고려시대를 거쳐 오랫동안 지켜오던 서옥제, 남귀여가혼의 혼인제도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제사도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회봉사와 제사를 형제자매끼리 협의 후 나눠서 지내는 분할 봉사가 계속 유지되었고, 딸 역시 상소겡서 균분상속이었기에 여성의 위치는 고려시대를 이어 유지되었다. 하지만 세종대에 숙신옹주와 파원군 윤평과의 혼인이 친영의식으로 거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친영례가 시작되었다. 이 친영례의 제도로, 제사는 아들에게 옮겨지고 재산상속은 균분상속에서 점차 장자상속으로 변해졌다. 따라서 여성의 재산상속은 제사상속과 더불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출가외인이기에 점점 상속에서 제외되어 갔다.
1. 서류부가혼= 서옥제= 남귀여가혼
고려의 결혼 풍속인 서류부가혼, 남귀여가혼은 말 그대로 ‘사위가 아내 집에 머무르는 혼인’,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혼인’을 뜻한다. 이는 고려시대에 결혼식을 처갓집에서 하고, 결혼 후에도 일정기간 사위가 처가살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에는 친영례가 아닌 왜 서류부가혼이 여전히 행해졌던 것일까? 그것은 고려가 부계의 사회가 아니였으며, 남녀균분의 상속제도 등 친족과 상속면에서의 특징이 서류부가혼이라는 고려 고유의 혼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딸이 부모의 봉양에 많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호적을 기재할 때도 아들, 딸 상관없이 출생순서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부계사회가 아니였으므로 장성한 아들이 있어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기도 하였다.
서류부가혼은 정리한다면, 서류부가혼은 양측적 친족제도와 자녀 균분 상속이 그 배경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혼인 풍속이었다. 이를 통해서 여성도 자신만의 고유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며 호주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고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면에서 여성지위가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면에서 남자우대, 장자우대가 행해지고 출가외인 사상이 강해지는 조선후기에 비해 그렇다라는 것이다.
2. 반친영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혼례를 하고 신부 집에서 사흘 또는 1년을 머문 후 신랑 집으로 돌아가 혼인 생활을 하는 풍속이다.
<중 략>
<시대별 여성의 사회적 위치>
노동력이 힘이었던 시절, 다산과 풍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시절, 자녀의 수는 노동력과 경쟁력 그리고 파원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결혼제도로 고구려,고려, 조선 초 중엽까지 계속 이어져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풍습을 그대로 지속되어졌다. 이는 단순히 결혼제도만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이 열심히 집안일, 직조, 농사일 등을 맡아서 해왔기에 재산 분배가 남녀 균등분할이었고 조상에 대한 제사 역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윤회봉사 또는 분할봉사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외손주, 손녀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었으며 역시 외조부의 제사도 지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혼제도와 재산상속과 봉제사의 제도만 보아도 삼국 시대 이전, 이후 그리고 조선 중기까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였는지는 어느정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가부장적 종속윤리인 성리학은 여성의 사회적위치를 남성 위주로 바꾸가 갔으며, 재산 상속, 봉제사 등을 남성에게 유리하게 했으며 여성에게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여성의 가정경제의 중요한 기둥인 직조 마저 조선 말 서구에서 유입된 값싼 대량 공장제품과 가격 경쟁력에 밀려 가정경제권마저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 강점기가 들어서면서 호적법을 민적법으로 바꾸면서, 호주는 남자만이 될 수 있도록 고치고 나아가 장자상속으로 원칙을 입법화 시키는 바람에 여성의 입지는 더욱 좁혀지게 되었다.
광복 이후 많은 세월과 정권이 바뀌었지만, 호주제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져 오다가 2005년 국회에서 페지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화 과정에 이르렀다. 현대의 많은 법들이 여성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양성평등의 사회 방향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도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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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상길 저. 양서원 <여성교육론>천안 OOO 대학 여성교육론 중간고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