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5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4가지로 대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1). 사회보험의 개념 및 종류
사회보험 이라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목적으로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이라는 2가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류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이 있다.
2) 공공부조의 개념 및 종류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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