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분열법 제정배경
- 최초 등록일
- 2010.10.28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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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국가분열법’은 2005년 3월 14일 이뤄진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그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의 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견제하여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고, 대만 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가주권과 영토의 보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대만의 ‘독립추세 강화’ 저지
2. 후진타오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의 기제
3. 미국, 일본에 대한 불신 및 대내적으로 확장되는 대만문제 갈등에 대처
본문내용
3. 미국, 일본에 대한 불신 및 대내적으로 확장되는 대만문제 갈등에 대처
반국가분열법은 직접적으로는 대만의 독립세력을 겨냥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신쟝과 시짱의 독립활동을,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도 대응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할 당시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미국은 군사적 구도아래 대만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 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화를 지지해 양안간 현상유지 정책(중국에 의한 통일이나 대만의 독립 모두를 억제)을 통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및 중국의 대만 영향력 확대 노력을 견제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